[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황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설득력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초범이고 다년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당시 육·해·공군 지휘통제·통신 등에 관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마치 ‘아무 조건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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