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A양(당시 18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A양과 친구 B양을 지난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밤늦게 A양의 집에 찾아갔으나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A양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 역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2∼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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