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침몰은 무리한 출항 탓…검찰, 선장·기관장 불구속 기소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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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혐의 선장·기관장 기소
선박균형 훼손되지 않아…대표이사·검사원 무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월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장과 기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무리한 출항으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코몽호 선장 이 모씨(49)와 기관장 정 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당시 한강에 두께가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시키고 운행한 혐의다.

검찰은 코코몽호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고 이 재질은 두꺼운 얼음에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데, 선장과 기관장은 이를 잘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코몽호는 지난 1월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선박 후미 오른쪽에 길이 120㎝·폭 17㎝의 파공(깨져서 생긴 구멍)이 생겨 선실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랜드크루즈사 대표이사와 선박검사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선박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술 자문을 토대로 선박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승무원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돼 대표이사는 혐의를 벗었다.

또한 검찰은 선박검사원들의 안전성 검사 부실 혐의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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