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한 오토바이가 탱크로리 등 차량 3대와 부딪히며 운전자와 동승자인 20대 남녀 2명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밤 12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부딪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탱크로리에 받친 뒤 다시 4.5톤 트럭에 부딪혀 300m가량 끌려갔다. 이어 뒤따르던 코란도 승용차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당시 오토바이는 3차로에 멈춰 있었고, 뒤에서 주행하던 탱크로리가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탑승객이 모두 사망해 사고 당시 왜 3차로에 멈춰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됐다”며 “현재 이들의 주변인을 상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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