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억대 금융 투자사기단 검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1 16:4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4721명에 은행금리 10배이자 보장 투자금 가로챈 혐의·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이모(48)씨 등 5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구속된 다른 피의자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올해 6월 강남의 고급 건물에 가짜 종합금융투자사를 꾸며놓고 투자 상담을 하며,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이나 중국 웨딩사업, 상장사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면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많은 이자와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현직 보험설계사들이 투자 실적을 올릴 때마다 투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해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들의 손에 쥐어 주는 등 현직 보험설계사 60여명을 영업사원처럼 부리기도 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던 덕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투자를 권하고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한 보험설계사는 60억원이 넘는 수당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생긴 피해자는 총 4721명, 이들이 투자금으로 갖다 낸 돈은 135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보험설계사 가족도 포함돼 있었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었던 피의자들은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메워가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스스로 보험을 해약한 경우가 많아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객 금융실적 등 상당한 양의 영업상 정보를 가진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로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