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여성 성폭행 시도 男 ··· 法, 항소 기각·징역 6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1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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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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