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119 구급대원 폭행혐의 男 불구속 입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2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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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 박 모 소방사(44)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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