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 前 육사 교수 징역1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9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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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시험평가서, 국민 생명·위험 초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방탄유리 허위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씨는 앞서 육군사관학교 교수 재직시절 이씨의 업체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방탄 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건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방탄성능 실험을 사실상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게서 898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S사에서 근무하던 2011년 10월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탄환 1만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를 보면 방사청은 탄환을 수입하더라도 실제 연구용역 수행에 사용하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행정관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한 것으로,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도 드러났으며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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