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4만여명에게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피해자 A씨 등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재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회 채권자 집회는 현재 신고된 채권자 3700여명이 채권자 보정을 마친 후인 오는 12월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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