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 물건이동 재물손괴 아냐"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9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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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법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철강회사의 장 모 대표(40)와 주 모 이사(54)의 상고심에서 형법상 손괴(損壞·망가뜨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 등은 2014년 A사 소유인 인천시 소재 건물 앞에 설치된 김 모씨의 컨테이너를 시흥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이곳에는 970만원 상당의 침대와 텐트, 287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2심은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가치 없게 만들어 결국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시킨 경우에 해당해 손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점을 고려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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