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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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증·개축시 내진 보강하면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1988년 의무설계 도입 이후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현행 규정상 의무대상인 건축물의 겨우 33%, 전체 건축물로 보면 불과 6.8%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지반특성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공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상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棟)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자체의 안전과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지반·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건설할 때는 지하층·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해 완공 후에도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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