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상사저택서 추락사… 法 "업무상 재해 인정"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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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식 후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한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만취한 상태로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A씨의 상태를 본 B씨가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자신의 방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살펴봤고, A씨가 땅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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