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한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만취한 상태로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A씨의 상태를 본 B씨가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자신의 방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살펴봤고, A씨가 땅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