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5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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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기각 수긍 어렵다"
姜 "충분히 해명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24일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 더더욱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 전 행장의 범죄가 무겁고 이번 수사에서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만큼 추가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동창 임우근 회장(68)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 모씨(구속기소)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 이후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오며 “충분히 해명했다. 기각 결정을 해 준 법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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