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 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예금, 312억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2016년 8월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 2~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 모씨(28)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서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주범은 이씨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워낙 거래를 많이 해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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