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 따로 언급 않은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25일 농민 백남기씨(69)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제출한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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