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
구속여부는 28일 결정날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56)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께 결정날 전망이다.

이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지난 26일 오후 늦게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28일께 김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난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고교 동창 김 모씨(46·구속)로 부터 최근 수년간 약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며 동창 김씨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하는 등 그가 받은 금품·향응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