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씨(42)가 몰던 18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30·여)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버스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정류장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