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란다 미고지…주폭 신고자 체포 위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5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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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공무집행 국가배상 책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와 관련해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기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1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처리와 관련해 출동 경찰관 중 B씨와 언쟁이 붙었다.

이에 감정이 상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B씨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넘어졌다.

이를 본 다른 경찰관들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은 A씨의 직업과 경력, 나이, 체포 경위와 위법성,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수사나 거짓 증언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개별 경찰관의 배상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과실에 그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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