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남편살해한 주부, 항소심도 징역 14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5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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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여진 50대 주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1시50분께 안방에서 남편과 외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잠을 자던 남편을 깨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따지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남편은 새벽에 부업까지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을 직접 준비해 자녀와 함께 먹고 출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막연한 의심 속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탓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면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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