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차로 점거 행진시위 위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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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교통방해죄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인 노조 임원이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국장 오 모씨(41·여)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8월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 시위 중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씨 등이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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