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우선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 전기요금 테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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