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무시한다며 목 졸라 살해 후 사체를 훼손ㆍ유기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8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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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16. 10. 05.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 후 신체 일부를 훼손, 사체를 분리하여 주거지에서 7km 떨어진 공터에 유기한 피의자 A씨(71세ㆍ남)를 살인(사체훼손ㆍ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사체 일부를 소훼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박한 순간이었으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발 빠르게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고양시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검거하였다.

피의자를 만나러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손자로부터 미귀가자 신고를 접수 받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공조요청(10. 2. 18:30경)을 받고 최종 기지국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동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고,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피의자인 점, 최종 기지국 위치가 피의자 주거지 부근인 점 등을 고려, 형사ㆍ여청수사 공조회의 후 범죄의심 강력사건으로 판단, 형사과 全 강력팀을 동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준비하는 등 긴박한 순간에 검거하고 유기한 사체와 범행에 사용한 부엌 칼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A씨를 살해 후 주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또 다른 피해자 B씨(64세ㆍ여)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추가 조사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피의자 행적, 사건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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