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억여원 불법 인정"··· 2심도 실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9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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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돈을 받던 시점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정치활동의 거점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이 맞다고 판단, 수수액 중 29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연구활동을 위해 받았다는 김 전 처장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차례에 걸쳐 현금 총 6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처장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05년 3월~2008년 2월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으머, 2010년 3월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 분당 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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