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10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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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발생시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 입건 방침
대열 차량시위는 도로교통법 적용해 처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과 함께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가운데 화물차 수급조절제가 화물차 공급 과잉을 야기해 운임을 떨어뜨린다며 반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 물류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경찰은 노조가 이들 3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량 2대 이상이 플래카드 등을 달고 대열을 지어 차량시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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