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청소년에 이색 처벌… "주택가 화단에 꽃 심어라"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11 1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검 형사3부는 선도대상 청소년 15명이 지난 6일부터 사흘에 걸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버려진 공간에 ‘함께하는 꽃밭’이라는 이름의 화단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대신 주택가 화단을 가꾸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절도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 청소년을 나이,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하되, 이들에게 이른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을 하도록 했다.

게릴라 가드닝은 도심 속 방치된 땅에 활력을 주고자 주로 밤을 이용해 꽃과 나무를 심는 시민 공동체 활동으로 1973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청소년들은 사흘간 매일 3시간씩 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 위원 등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화단을 일궜다.

검찰 관계자는 “선도대상 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다양화하고 있지만 게릴라 가드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도대상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꾸준히 화단을 유지, 관리하도록 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