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 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 모씨(53)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가 송 모씨(4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돼 집유를 선고받았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강사인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지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브로커 역할을 한 박씨에게 자신이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전달한 혐의다.
이씨는 박씨를 통해 문제 내용을 전달받고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지난 6월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