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한 업자·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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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자·운전기사 30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등 운전기사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2015년 12월 관광·전세버스 7대, 화물차 19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업자들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버스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이며, 속도제한장치는 이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기사들은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제한 설정값 해제를 요구했고 업자들은 조작을 대가로 대당 1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된 전세버스에는 KIA타이거즈 야구선수단이 이용하는 버스 3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A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김옥수 부대장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하면서 편의나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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