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이 무효가 돼 해당 이혼 소송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되게 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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