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기업범죄 최대 위자료 9억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4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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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유형별 불법행위 적정 위자료 산정… 특별가중 기준금액 2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고의적 기업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준액을 토대로 가감이 되는 방식이다. 영리적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액은 3억원이지만 특별가중치가 붙으면 2배로 늘고, 여기에 일반 가중치가 붙은 경우 기준액에서 50%가 증가돼 최대 9억원까지 늘어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결정된 산정방안을 보면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이중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 등이다.

특히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명예훼손 1∼2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으면 각 기준액에서 최대 50% 증가 또는 감소한다.

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이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김영현 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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