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 폐업 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총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A某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1억 3,2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대표들은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다”고 항변하였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