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국순당 대표 징역형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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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순당 법인에 벌금형
"지위 이용 도매점 업무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롤 강제할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간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순당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해당 업체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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