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대법원이 이교범 하남시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 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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