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 3년4개월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7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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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여원 횡령 혐의로
방위산업 비리관련 혐의는 무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주요 혐의인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방위사업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내부 문건과 하벨산(터키 군수업체)의 서신 등에 비춰보면 일광공영이 하벨산 측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제작 예산을 부풀리자고 제안하거나 실제 가격을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SK C&C가 하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시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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