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관제 소홀 VTS 센터장 징계처분 취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30 15:39: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고 형사소송에서 센터장의 비위 행위 혐의 모두가 대법원 판단을 거쳐 무죄로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 모씨(47)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등을 들어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던 김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직무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이에 김씨는 직무유기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세월호 최초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지연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