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피해자가 송금한 1,300만 원을 찾아 수거책 진某씨에게 넘기고 55만원을 받은 강某(33세,남)씨를 검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이번에 구속된 이某(20세,남)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놓았고, 그 글을 본 사람이 위챗(Wechat)으로 “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방에서 토토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7%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 챘고, 피해금액을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某씨는 범행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상정보를 숨기기 위해 친구인 진某씨를 끌어들였고, 진某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조하여 그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위조한 주소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 보낸 후, 진某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철저히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범죄 사례로는 지난 10월 17일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김某(30세,여)씨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이某씨에게 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某씨는 친구인 진某씨와 함께 인출된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이某씨의 승용차로 충북 음성으로 가서 인출책 강某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5만원을 건네주고 1,245만원을 이某씨와 진某씨가 반반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某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의자들 중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으로 가담하여 구속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돈을 인출·운반하는 일을 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연인출제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나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일단 의심을 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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