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북대 교수회 등 제기한 총장직선제 "헌소 대상아니다" 각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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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부산대·전남대 교수회 등 헌법소원 제기
교육부 '총장직선제' 폐지요구 관련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국·공립 대학이 재정지원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31일 경북대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교수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 대2 의견으로 이 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을 내리면 헌재는 더 이상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헌재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불과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계획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개선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공립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대학의 자율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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