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2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20㎞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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