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버스기사 채용비리 노조위원장 등 피의자 3명 검거

이기홍 / lk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2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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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안해?” 노조위원장은 개인농장에서 농사일을 시키기도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10월28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A교통 노조위원장 및 회사 인사총책임자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강요죄로 입건하였다.

이들 피의자들은 A교통 인사총책임자, 노조위원장, 노조간부로 자신들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200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간 계약직 버스기사 이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710만원을 수수하여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조위원장인 심 모씨는 회사 취업 및 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기사들을 협박해 2006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밭농사를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그리고 취업의 대가로 금품과 고급 양주(발렌타인 30년)등을 상납하게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심 노조위원장은 2012년에 소속 노조원이 노조활동비 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노조 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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