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무급 휴직자 복직' 분쟁 원고 패소·회사 승소 판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2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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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무급휴직자 복직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 내용을 두고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사의 법적 분쟁이 회사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6년만이다.

대법원 3부는 2일 이 모씨(52)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급여를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노사 합의 내용은 ‘무급휴직자 459명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파업종료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1년이 지난 후에도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급휴직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회사는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모두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직 시기를 1년 후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생산물량 회복 등 회사여건이 개선된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 등을 비롯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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