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02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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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사기 미수 적용… 2일 밤늦게 결정될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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