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4.13총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 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1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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