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비(非)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거북 복어 3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여가사용의 하나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는 경우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뤄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잠수용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 포획을 못 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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