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용 경유도 무단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경유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겸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경유는 44만리터(5억2000만원)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 경유 제조 총책 장 모씨(50)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원료 공급책 진 모씨(48) 등 6명과 주유소 업주 이 모씨(51) 등 10명, 차량용 경유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판매한 김 모씨(5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 대8 비율로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호남·대전·충청·수도권 지역 11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진씨를 통해 여수와 울산에서 확보한 해상급유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씨는 자동차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해상급유용 경유 250만리터(27억원 상당)를 대전·충청·전북·경북의 주유소 22곳에 공급,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석유가 차량의 연료장치 고장 및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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