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시공회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의뢰된 첫 사례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시공회사 임원 A씨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 감리자에게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한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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