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선으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업무 성격과 내용상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는 8일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11월 입사해 2013년 3월 퇴사했으나 사측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법정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은 근로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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