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6자리 변경가능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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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오는 2017년 5월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변경 가능한 주민번호를 앞 6자리(생년월일)와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뒤 7자리의 첫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뒤 6자리로 규정했다. 즉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만 바꿀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역번호 4자리는 현재 지역별로 1개로 정해져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 여러 고유번호를 배정하기로 했다.

변경 절차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제정안은 신청자가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서면 등을 유출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며 재산 피해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다.

다만 제정안은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정안은 오는 12월19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7년 3월 공포되고,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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