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건청탁 혐의'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5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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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공직자 책임 저버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사건 무마·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0일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공직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생각해 책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외에도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액수 1억6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신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나의 정계 입문 꿈을 아는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게 도움을 기대했다”는 이씨 증언 등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보기획관 재직시 인쇄업자에게서 7000여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뇌물을 준 이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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