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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