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최고 '사형' 구형… 檢, 아동 사망땐 무조건 구속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3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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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리기준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대검은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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