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설립소송서 또 패소…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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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로자 공무원 자격 유지자로 한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지난 3월 5번째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고용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고용부는 전공노 규약 7조2항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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